“김제 불륜 스캔들 시의원 다시 제명하라” 시민단체 반발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2-02 13:57
입력 2020-12-02 11:32
제명됐던 고미정 의원 복귀에 지역사회 발끈
열린김제시민모임(상임공동대표 정신종·문병선)은 2일 ‘고미정 의원을 적법한 제명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고 의원이 법원의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의원직을 회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제명절차를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였던 고 의원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설령 고 의원이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고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명예회복 운운하며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시민들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만약 김제시의회가 이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등 직무유기를 할 경우 김제시의원 전체에 대한 탄핵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달 30일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제명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고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시의회에서 제명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1주일 이내에 항고할 방치이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동료의원간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고 전의원과 상대 유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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