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울린 ‘1500억대 투자사기범’에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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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1-27 14:13
입력 2020-11-27 13:55

1395억 추징금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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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395억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전주 지역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피해를 보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더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범행으로 2018년에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한 A씨에게 수천만∼수억 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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