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맞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1-20 11:51
입력 2020-11-20 11:50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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