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김병철 기자
수정 2020-11-17 14:50
입력 2020-11-17 14:50
의정부 북부청사에 설치...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의정부 북부청사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지원 담당자를 배정, 심층 상담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 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한다.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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