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개발 문제로 전주시-LH 소송전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1-11 15:10
입력 2020-11-11 15:10
LH는 최근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2018년 12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뒤 가련산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가련산공원 32만 1386㎡에 민간임대 940세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LH가 제안해 2018년 국토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가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실시로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백지화 했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르고 도심권 녹지공원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가련산공원 등 관내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H는 전주시의 가련산 공원부지 매입 계획 대해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주택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 지정 해제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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