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모친 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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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1-11 12:52
입력 2020-1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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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살해 혐의 엄마 법정 출석
16개월 입양아 살해 혐의 엄마 법정 출석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
뉴스1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입양영아 모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사망 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해당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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