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가득한 쓰레기 치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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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10-30 13:56
입력 2020-10-30 13:56

지자체 너도나도 저장강박증 지원조례 제정, 충북에선 청주시 처음으로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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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집안 가득한 쓰레기,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 이웃들의 고통.

자치단체들이 이런 문제점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장강박증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에서 22번째며 충북에선 처음이다.

저장강박증이란 어떤 물건이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다. 습관, 절약, 수집과는 다른 의미다.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이 본인은 물론 이웃까지 고통을 줘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가치판단과 의사결정능력 손상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마련된 청주시 조례는 ‘청주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시는 이를 위해 정신상담체계 구축, 의심가구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의심가구 발생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리하는 후원금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조사한 결과 관내 60여가구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로 파악됐다”며 “조례 제정에도 본인이 지원을 강력히 거부하면 폐기물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장강박증 조례를 만든 것은 2018년 10월 부산시 북구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 전북 군산시, 서울 동작구 등이 조례를 만들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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