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7명 신체 촬영한 고교생 퇴학 조치… “집 우편물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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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0-29 13:37
입력 2020-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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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7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전북 전주시의 한 고교생이 퇴학 조치됐다.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자 교사 7명의 다리 등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도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전학 조치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만큼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예정”이라며 “피해 교사들은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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