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민단체 알고 반대하나?

최종필 기자
수정 2020-10-28 13:45
입력 2020-10-28 13:45
시민단체 무리한 시정 발목 잡기 논란
서울·광주 대도시 등 시행...전남 시 단위 지자체도 모두 적용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순천을 제외한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기존 법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용적률에 높이 18층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관련 순천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대부분 이익이 건설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 18층이하 층수제한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람 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최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다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기존보다 3~4층 더 올라가 22층까지는 가능하도라도 더 높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 이익도 줄어들고,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파트가 30층까지 올라가는 등 생태수도에 역행하고, 사업자가 큰 이익을 본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발목잡기를 한다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 사안인데도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54)씨는 “한해 500만명 이상찾는 대표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툭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시 행정을 끌어내리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시와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차 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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