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 착석해 술 접대”…국민의힘, 장하성 해임 촉구(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0-26 20:41
입력 2020-10-26 20:41
국민의힘 “법카 사용처 위증…해임 해야”
국민의힘 “장하성 법카 사용처 위증”“음식 56만원어치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냐”
유은혜 “단언할 수 없다”
강경화 “위증 여부 검토 필요”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교육위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고려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별도 룸에 테이블과 소파를 구비하고 여성 종업원이 착석해 술 접대를 하는 유흥업소’라고 나와 있다”며 “밤 11시, 12시에 음식 56만원어치를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느냐. 장 대사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직에서 경질하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유흥주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해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확인 못 한 게 있고 (장 대사가)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오후 국감에서 “2016∼2017년 당시에도 해당 업소는 연구비 카드를 쓰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통위에서 장 대사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위증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위증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6차례 총 279만원을 썼다. 이에 장 대사는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하성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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