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사형이 집행됩니다” 日정부, 피해자 유족에 사전통보
김태균 기자
수정 2020-10-21 14:47
입력 2020-10-21 14:21
출처 일본 NHK 뉴스 화면 캡처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부터 범죄 피해 당사자나 유족에게 가해자(사형수)의 사형 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1999년 도입한 ‘피해자 등 통지제도’에 따라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교도소 출소시기 등 정보는 정부가 피해자 측에 제공해 왔지만, 사형 집행은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을 이유로 통보하지 않았다.
법무성은 이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나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뒤 이후 유족 등의 문의가 있을 때에만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형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의 사전 통보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사형 확정판결 후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전화나 문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내용은 사형 집행의 날짜·장소로 제한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24년째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시작된 2012년 말 이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3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018년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주도한 아사하라 쇼코 교주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 등 1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111명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내각부 설문조사에서 18세 이상 국민의 81%가 ‘피해자 가족 등을 고려해 사형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사형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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