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는 해사 입학 못한다니…”
이주원 기자
수정 2020-10-16 06:20
입력 2020-10-15 22:16
군인사법 ‘탈모증’ 심신장애로 분류
해사교장 “탈모로 신검 불합격 없어
他 학교와 비교해 규정 재검토할 것”
해군 제공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탈모증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표에 따르면 해군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엔 5급을 부여한다. 3급까지는 입학을 허용하며 4급 이상은 입학을 불허한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이상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이라며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사관학교와 비교해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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