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어촌지역들 “특례군 지정” 요구 본격화

남인우 기자
수정 2020-10-15 11:13
입력 2020-10-13 14:21
15일 연구용역 보고회, 이후 국회 토론회, 서명운동 등 추진
13일 충북 단양군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군 도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다. 보고회에는 지난해 10월 창립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24곳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구가 3만명 이하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들이다. 충북 1곳, 강원 9곳, 전북 5곳, 전남 2곳, 경북 5곳, 경남 1곳, 인천 1곳 등이다. 회장은 류한우 단양군수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았다. 용역보고서에는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행·재정적 지원 방안, 향후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군 관계자는 “소멸위험 지자체에 교부세를 추가지원하는 등 재정특례 필요성이 언급될 것”이라며 “인구감소로 존립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오는 12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년초에 국회토론회, 서명운동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저출산대책,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이 증가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례군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자립가능한 대도시 위주 특례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농어촌 지역 지원방안은 미흡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실제 총 인구에서 6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은 14.8%, 군지역 평균은 25.5%다. 군 지역 재정자립도는 시 지역의 절반수준이다.
정치권도 특례군 도입에 나서고 있다.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은 특례군 법제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