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제주도 공공주택 임대료 절반 감면해준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9-28 15:44
입력 2020-09-28 15:38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공공주택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717가구(매입 임대주택 599, 행복주택 118)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면적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20∼29㎡(대학생·청년) 12만∼14만원, 36∼40㎡(신혼부부) 20∼22만원, 21∼40㎡(고령자) 10∼21만원, 21∼40㎡(주거급여자) 11∼18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입주자는 월 최저 5만5천원에서, 최대 1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도는 또 일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 중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1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무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관련 대상자 조사를 마쳤으며 추석 연휴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