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김문수 등 14명 재판 넘겨져
김정화 기자
수정 2020-09-23 10:42
입력 2020-09-23 10:37
집합명령 금지 위반 혐의 교회종사자·신도 불구속 기소
사진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경찰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집회 금지기간 중인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금지 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장했다.
또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방문판매업 매장에서 제품설명회를 한 자영업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등이 포함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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