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모의 형량은?…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살인 고의성이 관건

이천열 기자
수정 2020-09-12 08:00
입력 2020-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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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두고 뜀까지 뛰어 숨지게 한 천안 계모의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형량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혐의를 검찰이 바꿔 적용한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주로 살인죄 적용을 놓고 다퉜다. 검찰은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훈육 수준을 넘어 수시로 학대했고, 왜소한 체격의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감내했다”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허위로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고 밝히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살인의 의도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심폐소생술을 적극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며 대처한 것이 그 사례”라면서 “법에 허용하는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A씨가 여행가방에 올라가 뛰었지만 강도가 세지 않았고, 검찰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었다’고 주장하지만 가방 밖으로 나온 아이의 팔에 바람을 쐰 것”이라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는 똑같이 징역 5년 이상에서 출발하지만 최고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에서 차이가 나고 살인죄를 적용하면 형량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을 가방에 넣고 위에 올라가 뜀을 뛰었다’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등의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고의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B군의 이모는 “아이에게 진정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마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이가 4~5살 때 어린이집 등을 데려다 주면서 함께 했고, 밝고 춤 추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면서 “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모는 사람 같지 않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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