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비비 29억원 편성해 집중호우 피해 가구 긴급 지원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9-11 18:30
입력 2020-09-11 17:09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공공시설 신속 복구 위해
백군기 시장 “공공시설 복구 내년 상반기내 완료할 것”
용인시의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복구계획 확정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복구하려는 취지에서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가운데 13억6000만원은 주택 침수, 파손, 농경지 침수, 축사 훼손 등의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원삼면과 백암면 지역 541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또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와 실시설계비 등에도 15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용인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시 전역에서 124건의 피해(60억원 상당)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는데 121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공공시설 등의 복구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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