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자녀 7년동안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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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0-09-11 15:13
입력 2020-09-11 15:13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

서울 서대문구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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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청 전경
구는 올해 1월부터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을 한 번 지급해 왔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여성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가 있지만 그 기간이 2∼3년으로, 7년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A씨는 “아기를 키우다 보면 분유, 기저귀, 유아차, 이유식, 층간소음 안전매트 등 구입할 것이 많은데 양육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지체장애를 가진 B씨는 “아동수당, 노인수당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했듯 여성장애인의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과 양육 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1회성 지원보다는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여성장애인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양육비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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