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미술관 관람료 성인 1000원·어린이 700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9-10 09:01
입력 2020-09-10 09:01
울산시, 10일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는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고안에 따르면 미술관은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료는 어른 1000원(단체 700원), 7세 이상 어린이·청소년 등은 700원(단체 500원)으로 책정됐다.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획·특별전시는 별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민은 50% 할인받는다.
미술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문·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 작품과 연구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을 수집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시민이면 누구나 팩스, 전자우편, 문서24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내년 12월 개관 예정이고, 659억원을 들여 중구 북정동 1-3번지 일대 6182㎡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만 2770㎡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공정률은 43% 정도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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