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산 봉수대, 대구시 최초 봉수 문화재로 지정
한찬규 기자
수정 2020-09-09 12:56
입력 2020-09-09 12:56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이다. 대구지역에는 5개 봉수유적이 있는데 그 중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두 봉수는 수성구의 조선시대 군사 통신 경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법이산 봉수유적은 조선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1895년)까지 사용됐으며, 해발고도 약 335m이다. 등산객 및 수목으로 훼손된 봉수유적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2019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을 신청하고, 대구시 최초로 전체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발굴조사 결과 전체둘레 106.5m인 초대형 주(舟)형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2개소가 확인됐다.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개소가 조사돼 조선후기 「여지도서」(1760)와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고 기록돼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와 발굴조사가 일치해 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구는 지난 8월부터 ‘대구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해 ‘법이산 봉수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객관적인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 조사는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법이산 봉수대는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수성구를 대표하는 상징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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