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단계적 추진…위법 사항 없어”

윤수경 기자
수정 2020-08-28 17:17
입력 2020-08-28 15:20
종로구 제공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1단계로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 공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경복궁에 맞닿아 있는 송현동 부지는 3만 7141㎡ 규모로 해방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됐다.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1400억원에 사들인 뒤 미술관을 지으려다 포기하고 2008년 한진그룹에 팔았다. 2900억원에 부지를 매입한 한진그룹은 한옥호텔을 지으려고 했으나 덕성여중·고 등 학교 3개가 인접해 있어 관련 법률상 호텔 신축이 불가하여지자 포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를 추진했다가 계획을 철회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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