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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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8-28 16:14
입력 2020-08-28 13:02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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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8일 내렸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이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117명이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도는 광화문 8.15 집회 참석자들의 빠른 진단검사를 당부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1563명이 검사를 받아 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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