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발언대] 생보협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손해”
수정 2020-08-28 08:57
입력 2020-08-27 16:36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 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볼 만하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 등이 있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2020-08-2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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