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신보, 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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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8-06 17:27
입력 2020-08-06 17:27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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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연합뉴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합뉴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으로 금리는 약 1.4∼1.6%이며,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 0.5%(특별재해구역 선포 시 연 0.1%)다.

부천시와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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