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문장대온천개발 중단하라”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7-28 16:42
입력 2020-07-28 16:22
경북 상주 지주조합 재추진에 충북지역 강력 반발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 상주의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대구환경청은 재협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달 2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충북도와 괴산군에 전달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온천개발은 시대착오적 적폐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법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7년이 지나 제출된 이번 재협의 본안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온천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며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위한 투쟁은 사업이 완전종결될 때 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많다”며 “환경청에 이런 사실을 알려 사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지주조합 구상이 1992년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과 충주 등의 수질 오염이 불보듯 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며 충북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지주조합이 2015년과 2018년 사업 재개를 추진했지만 충북의 거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또다시 중단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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