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6번 확진자 출입명부 미작성 유흥업소 업주 고발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7-23 15:29
입력 2020-07-23 15:29
당시 수기 출입명부 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에는 지난 15일 9시쯤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2차감염된 제주 21번(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여동생)와 제주 24번 확진자(제주 21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찻집 종업원)가 방문했다.제주26번 확진자(50대 여성)는 이 곳에서 제주 21번·2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호박유흥주점 업주는 제주 26번 확진자의 출입과 관련해 수기 출입명부 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는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유흥주점 694곳과 단란주점 469곳,클럽 2곳 등 1165곳이 점검 대상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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