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재개발구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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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7-19 14:55
입력 2020-07-19 14:20

경기도‘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마련
해당 지역 시군에 적극 협조 요청...미 이행시 처분 취소및 공사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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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방치 건물에 무질서하게 표시된 ‘빨간 글씨’
정비구역 방치 건물에 무질서하게 표시된 ‘빨간 글씨’
경기도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주한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물에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이나 담에 빨간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또는 ‘공가’라고 적힌 글씨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빈 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해 시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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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미관 개선방안
정비구역 미관 개선방안
아울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 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주민,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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