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면역력 최고’ 두부·새싹보리분말 등 11개 제품 부적합...식약처 회수 폐기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7-16 14:46
입력 2020-07-16 14:46
부적합 제품은 두부 제품 2개, 새싹보리분말 제품 1개, 발효식초 2개,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두부 제품과 새싹보리분말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발효식초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기산의 총 함량을 초산 기준으로 환산한 총산의 함유량이 기준에 못 미쳤다.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이 나왔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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