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추천은 ‘본회의 의결’로 해야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7-13 15:09
입력 2020-07-13 15:09
임종기 전남도의원 “의장 추천 아니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은 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인천, 부산, 광양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성했다”며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합위원 11명 중 3명이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만큼 ‘의장이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안에 해당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는 의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다”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위원은 여수, 순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구의 의원 중에서 등록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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