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추천은 ‘본회의 의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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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7-13 15:09
입력 2020-07-13 15:09

임종기 전남도의원 “의장 추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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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추천은 의장 추천 사안이 아니다”며 “규약 규약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임종기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추천은 의장 추천 사안이 아니다”며 “규약 규약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임종기(더불어민주당, 순천2) 전남도의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은 의장 추천이 아닌 규약 규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은 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인천, 부산, 광양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성했다”며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합위원 11명 중 3명이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만큼 ‘의장이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안에 해당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는 의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다”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위원은 여수, 순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구의 의원 중에서 등록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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