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면허지 이탈 바지락 채취 어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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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7-07 17:30
입력 2020-07-07 17:30

면허지 500m 벗어나 바지락 채취한 7척 붙잡아

여수해양경찰서가 지정된 면허지를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지난 6일 오전 10시쯤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약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어장관리선 A호(7.93t, 남해선적) 등 7척을 검문했다. 해경 조사 결과 관리선들은 지정을 받은 면허지(어업구역)에서 500m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규정을 위반한 어촌계장 B(71·남해군)씨 및 선장 7명을 모두 수산업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A호 등 7척은 이날 오전 6시 20분쯤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 선박별로 50~300㎏의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획물 고갈 등을 이유로 관리선은 면허지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경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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