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부지 6곳 보전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7-07 15:38
입력 2020-07-07 15:38
백군기 시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시민들께 되돌려드릴 것”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용인시에서는 올해 수지구 고기동 고기공원과 처인구 남동 중앙 공원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3417㎡가 실효될 예정이었다.
시는 우선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했고,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고기·통삼근린공원은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또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에 대해선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원 조성에는 당초 2708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됐는데, 1658억원은 시가 예산을 투입했고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1050억원은 정부 정책을 활용해 절감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LH가 국토부의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45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원 등은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앞서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0월 올해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실효 예정인 6곳 등 12개 공원을 단 한 군데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용인시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는 더 이상 주변의 공원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