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하고 석방한 사법부
수정 2020-07-07 02:09
입력 2020-07-06 20:16
‘주권국가의 사법권 행사 필요성’이라는 재판부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과연 손씨의 죄에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음란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전국 법원의 1심 판사들에게 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징역 3년’을 꼽은 판사가 31.6%이고,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집행유예를 하기 일쑤였다. 한국의 악성 성범죄가 법원의 부실한 선고로 ‘육성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을 성착취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그마저도 1년 6개월로 낮춰 선고한 법원이 손씨가 미국 송환 요청을 받게 된 배경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손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과 지인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역시나” 하며 법원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손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원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20-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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