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챙긴 마스크 판매 사기범... 징역 1년6월 선고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7-02 15:00
입력 2020-07-02 15:00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가운데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2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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