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장·평택항 배후단지 임대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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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6-17 15:24
입력 2020-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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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내 기업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총 331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있으며 각 사업단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331개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단이 내는 임대료는 월평균 약 80만원이다.

임대료를 내는 39개 사업단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은 1월 645만2천원에서 4월 344만4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569만1000원)과 비교해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해 39개 사업단에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6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고충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10% 감면하던 임대료를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30%로 확대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입주기업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약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도 예산으로 건설된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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