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캡처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는 “징계권을 삭제하면 부모의 훈육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더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라면서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B씨는 “극소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가 문제인데, 사건이 터지면 과도하게 법을 제정해 막으려는 것 같다”면서 “현행법상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먼저”라고 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모두 ‘훈육을 가장한 학대’로 폭넓게 봐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이 중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70% 이상인 만큼 자녀 체벌에 관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징계권 삭제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용인하지 말고, 전후 사정을 더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라며 “지금도 아동복지법에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는 조문이 있어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양육과 훈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부족한 부모 교육으로부터 체벌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197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벌 금지법’을 만든 스웨덴은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정에 배포했다”면서 “법 제정 2년 만에 90% 이상의 국민이 ‘체벌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필요하면 양육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아이를 키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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