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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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6-04 14:46
입력 2020-06-04 14:46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제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공익수당지원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장이 연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 부담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지자체장이 협의해 분담한다.



윤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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