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일부터 유흥주점 등 집합 제한 조치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6-01 16:52
입력 2020-06-01 16:52
시는 제한 업소 1177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유증 상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시는 7일까지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공무원·경찰·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0명을 투입해 합동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한다.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10일 이후 도입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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