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5-25 13:38
입력 2020-05-25 13:38
클럽,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2일 2주간 집합금지를 내렸었다.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개소는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병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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