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삼 불법채취단 검거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5-14 14:31
입력 2020-05-14 14:31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전 13일 2시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45)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선장과 잠수부, 유통업자인 이들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 30㎏을 채취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의 여러 섬을 돌다가 무녀도에 입항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달 초에도 무허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해삼 수확철을 맞아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 감시시설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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