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급식용 농산물 재배농가에 원가 절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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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5-11 16:05
입력 2020-05-11 16:05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피해를 본 전북지역 농가들이 원가의 절반을 보조받는다.

전북도는 11일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자체 폐기 또는 수확 포기로 피해를본 360개 농가에 생산 원가의 51.5%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4월 납품하지 못한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농산물은 560t에 달한다.

서울시와 맺은 ‘도·농 상생 프로그램’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 재배한 농가도 지원 대상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14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농가와 안정적 계약재배 관계를 유지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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