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바꿀 때 시군에 자치권 침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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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5-05 14:10
입력 2020-05-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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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규가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행정·재정 등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 경계가 보다 명확해져 상호 사무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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