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약처 “렘데시비르, 효과 입증 땐 특례수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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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5-01 15:36
입력 2020-05-01 15: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해 효능 입증 시 특례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긴급 상황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3건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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