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언제까지 되풀이할건가
수정 2020-05-01 00:43
입력 2020-04-30 22:14
시공사, 수차례 ‘화재위험주의’ 받아…가연성 우레탄폼 금지 법 규정 시급
실제로 이번 사고는 40명이 사망한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판박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화재 참사는 대부분 우레탄폼이 급속히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 탓이다. 대부분 물류 창고는 비용 문제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다. 냉동창고의 경우 단열재로 가연성 재질인 우레탄폼을 사용한다. 이는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불꽃작업이 원인인 화재는 해마다 1000건 이상 일어난다고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을 사용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 물류창고는 상시 화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에 따르면 시공사 건우와 발주자 한익스프레스는 당국으로부터 세 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을 받아 공사가 진행돼 온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레판폼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3분 이내 사망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우레탄폼 발포 작업 시 매뉴얼이 있지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이런 매뉴얼은 수시로 무시되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가연성 우레탄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해묵은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안전사고 준칙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후진국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연성 우레탄폼 사용을 금지하고, 최소한 내연 우레탄폼 등을 사용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2020-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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