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성 후기, 명확하게 ‘협찬’ 사실 알려야 한다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4-29 14:03
입력 2020-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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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나 유튜브 등에서 광고할 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SNS상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사용 후기’를 빙자한 광고를 올려 논란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등 4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과 같이 금전적 지원 혹은 협찬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발견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AD’, ‘땡스 투’(Thanks to), ‘컬래버레이션’과 같은 영어 표현도 가능한 사용해선 안 된다. 개정안은 각 매체 특성별로 바람직한 광고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글’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바람직한 예시로 꼽았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중심 매체에서도 사진 안에 표시하거나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해시태그 사이에 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유튜브 등 ‘동영상’ 중심 매체에선 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또한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유튜버는 후기 시작과 끝 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선 자막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음성으로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이 외에 연예인 등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됐다. 광고주와의 고용관계가 있다면 이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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