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되나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4-29 11:07
입력 2020-04-29 11:07
일부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는 데다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탓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참여조례로 광주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 청구에는 광주시민 1만8267명이 서명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주도했다.
농민회는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 제도가 이제는 전국적 대세가 됐다”며 “광주시 농민수당은 도시와 농촌 복합도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보장과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민 1명에게 월 20만원씩 1년 간 240만원을 지급하며, 광주시 농민 등록제를 마련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광주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2만5000여 명으로 연간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수당을 가구당 지급할 경우 연간 200억원에서 2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예산은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각각 40%, 60%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60%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가 예산 부담에 부정적이어서 조례가 제정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농민수당이 공익직불제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등 기존 지원제도와 중첩되는 데다 영세 중소상인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 등 농업인이 많은 시·군 단위 행정기관에서는 농민수당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이 농민수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자치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농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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