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사전투표 해킹 불가, 선거제 운용은 선관위 권한”

이재연 기자
수정 2020-04-27 16:34
입력 2020-04-27 16:34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한 달간 21만 8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과 전자개표기 폐기 등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청원인이 제기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 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비슷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한 달 간 21만 5646명이 서명했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이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해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고 강 센터장은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완도-제주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을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 간 38만 3039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은 국제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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