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알림’ 기능 제공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4-27 14:27
입력 2020-04-27 14:27
사용자 실수로 인한 처분 사전 예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7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사전 알림 기능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작성 기한 알림은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입력기한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액비 살포 금지구역 알림은 운반·살포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 전국 수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살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액비 살포 대상지 주소를 입력하면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과다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능형 알림 서비스 도입은 사용대상자가 전산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령층이 많은 것을 반영해 개선 대책”이라며 “배출자와 운반자, 사용자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 예방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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