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하고 탄소포인트 받고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4-26 14:10
입력 2020-04-26 14:10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접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2017년 자동차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한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6000대를 선정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를 평가해 12월 대당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 시작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는 지난해까지 총 6962대가 참여해 주행거리 798만㎞, 온실가스 1436t을 감축했다. 1~2차 사업에는 1000여명이 참여했으나 지난해 4440명이 530만㎞, 952톤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참여률이 높아졌다.
환경공단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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