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체포된 이종필·김봉현…‘라임 사태’ 의혹 규명될까
오세진 기자
수정 2020-04-25 15:54
입력 2020-04-25 15:31
다음으로 은행, 증권사 등 일부 금융사들이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펀드가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구속기소됐는데요. 임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사냥꾼’이 결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투자 외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그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큰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 기업사냥꾼입니다. 실제로 라임이 펀드 자금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조종(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고가에 매도해 약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람들이 지난 14일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임이 투자한 회사를 인수한 다음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같은 날 체포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일명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대체투자를 관리한 인물이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입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할 때 쓰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기업사냥꾼에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라임 투자사 14곳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에 사용된 돈은 860억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14곳 중 9곳은 직원 수가 줄었고,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회사도 14곳 중 5곳에 이릅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일부 상장사들의 최대주주 변동 현황을 보면 ‘투자조합’이 눈에 띕니다. 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출자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투자 수익은 조합원의 출자 지분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최근 이런 투자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모빌리티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이고, 에스모의 한때 최대주주도 투자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조합이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 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 사례 42건 중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단기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공시자료에 투자조합의 재무사항과 조합원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그 투자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투자조합이 상장사에 조달하는 자금의 출처도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투기자본이 투자조합에 유입되고 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투기자본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조합의 이런 익명성에 기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들이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3일 밤에 경찰에 체포된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인계받고 그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에 결정됩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펀드 자금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임원으로부터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그동안 제기됐던 펀드 부실 운용과 기업사냥꾼과의 공모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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