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첫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4-20 13:49
입력 2020-04-20 13:49
20일 도 의회에 따르면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의원의 정책수행과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했다.
우선 이날부터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고 다른 외국어로도 번역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한 번에 원문 10∼30쪽 분량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 관심 사항이나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도의회는 올해 번역서비스 사업비로 3000만원을 확보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 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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